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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참사 장면 그대로 노출, 탄핵817 자막…MBC 등, 방심위 긴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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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준칙 준수 모니터링 점검

세계일보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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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하는지 점검에 나섰다.

방심위는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MBC·KBS 뉴스 등을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KBS와 MBC 뉴스, 뉴스 특보 도중 ‘탄핵817’ 등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낸 MBC 뉴스 등이다. 항공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또 다른 MBC 뉴스 건도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지난 29일 오전 제주항공 사고 뉴스특보를 진행하며 “착륙 중 랜딩기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라는 속보를 전했다. 해당 속보 자막 뒤로 ‘탄핵 관련 : 817’이라는 단어와 함께 광복·NVIDIA·애플 등의 문구가 1초 정도 잠시 비친 후 사라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름도 함께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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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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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817’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1987년 8월17일에 제시한 정책으로 대남 공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는 등 ‘대남공작설’이 빠르게 확산됐다. 목격자가 MBC에 제보한 사고 당시 영상을 두고도 일각에선 “사고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정확하게 찍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심위는 당초 전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타 방송국 심의 규정 위반 사례까지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또 방심위는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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