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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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공항에 조류충돌 방지 장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31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단 1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류를 탐지할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도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 3개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2년 하네다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BIRDS)을 설치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도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민 단 한 사람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공항시설법을 개정하고,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랜딩기어(착륙장치) 오작동 등이 지목되고 있다. 둔덕 논란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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