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중단되면 3월 1일까지 구매 못해"
"구매 중단 피해 500억원 예상"
석창규 웹케시 회장 "소진공이 재입찰 추진해야"
석창규 웹케시 회장이 3일 간담회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만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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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사업자가 교체되면서 데이터 이관 작업 문제로 설명절을 앞둔 15일부터 선물하기와 기업 구매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기존 사업자였던 비즈플레이의 모회사 웹케시측은 올해 이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거래액을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웹케시측은 구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과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설 연휴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석창규 웹케시 회장은 3일 웹케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조폐공사가 지금이라도 당장 온누리상품권의 통합운영 사업자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1월 1일에 시스템을 제대로 오픈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해결 방안에 대해 "조폐공사가 기술적으로,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도 제대로 이관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며 "소진공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하루 빨리 재입찰을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오는 설 명절에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끌어올리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조폐공사와 KT와 웹케시 자회사인 비즈플레이가 각각 운영해왔다. 지류는 조폐공사, 카드형은 KT, 모바일은 비즈플레이가 각각 전담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통합사업' 입찰을 실시했고, 조폐공사가 지류·카드·모바일 통합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석창규 회장은 이날 지난해 8월 신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과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의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조폐공사가 3월1일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이유 4가지를 직접 설명했다. 요약하면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한 초과,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방법론 부재, 플랫폼 필수 테스트 절대 부족, 운영사업자의 필수 과업 누락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필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오는 2월까지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하는 비즈플레이가 조폐공사에 이관 일정을 요청했지만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프리징 기간으로 공유 받았다. 프리징 기간은 사업자 변경, 시스템 변경 시 전체 시스템을 중단하는 기간이다. 이때 데이터 이관 적재 및 검증, 자금 대사, 서비스 사용을 위한 실 테스트 등이 동시에 처리된다.
석 회장은 "설 명절 빈번히 발생하는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와 기업구매 경우 최소한 60~70일 이전에 중단 관련 공지가 돼야 하지만, 조페공사는 이를 어기고 지난 2일 22시에 15일부터 중단하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이 고지 의무를 30일전에 해야 한다. 약관에 의한 선물하기와 기업구매 상품권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간 유예기간을 지켜야 한다. 석 회장은 "오는 15일에 중단되면 새 운영자 서비스가 시작되는 3월 1일까지 구매를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폐공사의 기술적인 측면을 우려했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이관 스펙이 아닌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청한 것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라며, "하도급을 통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전자금융법상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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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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