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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맞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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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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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규정에서 벗어난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반박했다

30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안테나의 일종으로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방호벽처럼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 여객기는 로컬라이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폭팔했다.

국토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3조 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해, 무안공항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컸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하는 것은) 23조 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선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다”며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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