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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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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소액 취약채무자 100% 면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대체거래소 출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月2만4000원→3만3000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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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중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6000억~7000억원씩 출연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고, 기존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식이다.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또 취약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준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도 금융회사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2·4분기에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한국거래소 단일 시장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내년 10월 중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7만여개의 의원, 2만5000여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10월)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1월 2일)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1월 13일)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1월)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1·4분기 중)
△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2월 14일)
△ 첨단산업 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1월)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1월)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1월)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3월 31일)
△자기주식 제도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24년 12월 31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4월 23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상반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2·4분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1·4분기)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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