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목)

속옷 정액 검사에 녹음기 8개 설치까지...의처증 남편, 이혼사유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0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죠. 저 혼자 아이 양육을 하면서 회사도 다니다 보니 주중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편은 제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급기야 저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제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별다른 것이 없자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섯 살이 된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며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매번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거실 소파 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파를 드러내고 보니 녹음 버튼이 눌러진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 집 안을 살펴봤더니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남편을 만나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남편은 녹음기와 유전자 검사를 인정하면서도 의처증이 아니라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남편이랑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배우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진서 변호사님도 위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죠?

◇ 우진서 : 네 의처증, 의부증은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선 약간 정신과적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면 정서적으로 너무 몰려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커서 이혼을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요. 뭐 주말 부부로 지내면 더 애틋해진다. 뭐 주말 부부를 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 라고들 하는데 아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같이 지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의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거취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자주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의처증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우진서 : 네 뭐 아무런 뭐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거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이런 낌새가 있어서 상대방이 확인하는 과정도 있기는 한데요. 이 사건처럼 아무런 전조 증상 없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들고 거취를 확인하는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은 의처증의 전조 증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 보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의심을 하다가도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의심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처럼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거를 봐도 의심을 거두지를 못하시고 오히려 아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증거 찾기에 몰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의처증 이외에는 다른 이혼 사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연자분이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이거를 알게 된 건데 다른 사유 없이 의처증만 있는 경우에 이혼 가능할까요?

◇ 우진서 :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처증과 의부증은 사실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의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한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향후에 이런 치료를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사유, 더 이상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배우자의 정조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의심이지만 이후에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살인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그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우진서 : 네 물론 의처증, 의부증은 처음이었다 하더라도 가정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그러니까 민법 제840조 3호를 들어서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 전이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서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권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를 하시거나 정신적 치료를 받자고 해도 이거를 거부를 하시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구성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 부분 입증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가정 내에서도 이 부부 관계는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런 의처증, 의부증에 대한 증거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진서 : 네 맞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은 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밀한 영역이다 보니까 당하시는 사연자 같은 입장에서도 외부에 발설하기가 힘드시고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은 증거로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자주 걸려온다 전화가 이러면 통화 목록을 남겨두시고 통화를 하실 때면 상대방이 굉장히 의심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통화도 녹음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처럼 녹음기가 발견됐으면 그 부부 사이에 분명히 이 녹음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실 텐데 통화나 대화를 녹음으로 남겨두시고요. 유전자 검사지 또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상대방에게 치료를 제안하고 부부 상담 받아보자 이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부부 간에 있는 이 말이나 행동을 다 증거로 남긴다는 게 참 씁쓸한 일이긴 한데요. 또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없으면 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연을 보면 녹음기를 설치한다든가 속옷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등 좀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정도를 지나친 것 같은데 사연 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남편이랑 같이 지내기가 무섭고 또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하면서 이런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따로 책임 묻는 방법 있을까요?

◇ 우진서 : 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남편이 주중에는 거주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집에 녹음기를 둔 상황으로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대화가 만약에 그 녹음기에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조인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죠.

◇ 우진서 : 네 그다음에 또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은 데서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유전자 검사 기관은 검사 대상자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되겠죠. 아내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그러니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거로 심각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의심이 심한데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으로 될 있습니다. 하지만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 녹음이나 증거 사진 등을 이제 남기도록 하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사연자분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