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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尹 '체포되면 방어 어렵다' 판단한 듯… 수사 지연시키며 지지층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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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판사 징계 요구 등 연일 문제 제기
경호처 방패로 체포 피하고 장외 법적 투쟁도
"법꾸라지 행태... 尹이 검사였다면 세게 수사"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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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자, 수사 지연 목적이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체포되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틴 뒤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불법 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 수사검사였다면, 변호인단의 저런 행태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수사 강도를 훨씬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사실상 인정받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석동현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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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끈다. 일단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경호처 뒤에 숨어서 체포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대신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이외에 검찰의 출석 요청에도 이미 두 차례 불응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할 때는 수사기관 난립을 출석 불응 이유로 들었고, 수사가 일원화된 후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고려해 시간·장소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한 번도 조율 절차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조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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