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전화 받은 면접자, 채용 보류에 부당해고 주장하며 소송
중노위서 "부당해고" 판정…행정법원 '부당해고 아냐'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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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회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용이 보류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사의 손을 들어주며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A 사 채용공고에 지원한 B 씨가 대표이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도 채용이 보류되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채용취소 구제 소송에서 B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B 씨는 A 사의 대표이사가 면접 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 연락드렸다",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급여가 얼마로 얘기가 됐냐", "합격이 두 사람으로 좁혀졌는데,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월요일 출근할지, 화요일 출근할지는 말씀드리겠다", "이것으로 그냥 거의 최종이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합격 통보를 해놓고도 다른 후보자를 채용해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 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자 중노위는 "이 사건 대화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그럼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는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B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판정이 뒤집히자 A 사 역시 불복하면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 등에 대해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사용한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일단', '거의' 등의 표현을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내부적으로 두 후보 중 B 씨와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B 씨는 대표이사가 '거의 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체로 사회 통념상 최종 합격 통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직전에 한 대표이사의 '내일 정도가 될지'라는 발언을 고려하면, 최종 합격 통보가 별도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정한 채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대화 과정에서 '출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대화의 문맥상 최종 확정 전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구체적 근로조건 협의를 포함한 2차 면접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설령 '출근'을 근로자로서의 출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에 직접 만나 최종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출근일을 협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 사는 B 씨가 채용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들 외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및 각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데 이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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