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권한쟁의·가처분 등 10여 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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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잇따라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를 적용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현재 10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에만 총 9건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됐고, 작년에 접수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도 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심리에 7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효력을 헌재 스스로가 정지한 임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내리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론적으로는 6인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도 가능하지만, 내부에서는 ‘6인 선고’에 부담이 있는 데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국회 몫 3인’이 충원될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심리만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이다. 한 헌법 전문가는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면 결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부터 빨리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규정상 권한쟁의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중 4명 이상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결정한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사이 업무·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151명을 적용한 것은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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