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배 대표(왼쪽 넷째) 등 제주항공 임직원들이 29일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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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광주·서울·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무안공항이 내년 1월 5일까지 폐쇄 예정인 만큼 무안공항 이용 계획이 있던 제주항공 승객에 대해선 인천·부산 등 인근 공항으로 귀국하도록 지원하고, 무안공항 출국 예정 승객들에겐 환불, 여정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 사고 항공기 정비 이력 등 자료를 제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비 불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제주항공은 모든 비행편 한편 한편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무리한 운항이라고 얘기할 순 없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항공기 정비를 제때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뤄지는 모든 정비 등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신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약 1조5299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40억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보험금은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배상 한도를 점검한 것이고, 향후 절차는 보험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보상 대응반을 구성하는 등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신속히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한다.
고석현·최선욱·이우림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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