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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윤 대통령, 최후통첩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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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 취재진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서 강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 보통 3차 소환 통보까지 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공수처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언제쯤 결정할까요?

[기자]

이르면 내일(30일)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통상 소환 통보는 3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내일쯤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탄핵심판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불출석은 어느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JTBC 통화에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경우에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를 적용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는 그동안 검찰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자]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앞서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까지 국회 무력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까지 검찰 특수본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아직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공수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조서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계속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데다, 조각조각 수사 자료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문제들을 한번에 정리할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홍승재 방극철 / 영상편집 이지훈]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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