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과 관련해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영장이 종종 있습니까?
[기자]
전례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저희 취재진이 영장전담 판사를 포함해 복수의 법조인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예외조항이 적시 된 영장은 최초가 아닌가 싶다"고 했고, 한 지방 법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명시한 것 같은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 영장인 만큼, 이례적 내용이 담길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이례적이란 건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영장 판사가 특정 법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명확한 법조항은 없지만, 반대로 이걸 막는 조항도 없습니다. 한 법원장은 "영장판사도 판사인만큼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고 배제할지 충분히 판단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기밀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각 1항을 배제하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각 2항을 적용한건 판사의 재량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은 공수처가 요청한 걸 판사가 수용한겁니까?
[기자]
평상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때도 이런저런 요청사항을 함께 적는다고 합니다. 보통 해가 지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특수한 경우엔 일몰 후 체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영장 판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영장을 발부한다"며 "공수처의 요청이 수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이런 이례적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죠?
[기자]
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혐의라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본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측은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 영장쇼핑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례적인 '법조항 미적용' 영장까지 나온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영장 판사가 월권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 적법절차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도 당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중대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꾸 논란거리를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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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과 관련해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영장이 종종 있습니까?
[기자]
전례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저희 취재진이 영장전담 판사를 포함해 복수의 법조인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예외조항이 적시 된 영장은 최초가 아닌가 싶다"고 했고, 한 지방 법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명시한 것 같은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 영장인 만큼, 이례적 내용이 담길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이례적이란 건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영장 판사가 특정 법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명확한 법조항은 없지만, 반대로 이걸 막는 조항도 없습니다. 한 법원장은 "영장판사도 판사인만큼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고 배제할지 충분히 판단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기밀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각 1항을 배제하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각 2항을 적용한건 판사의 재량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은 공수처가 요청한 걸 판사가 수용한겁니까?
[기자]
평상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때도 이런저런 요청사항을 함께 적는다고 합니다. 보통 해가 지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특수한 경우엔 일몰 후 체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영장 판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영장을 발부한다"며 "공수처의 요청이 수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이런 이례적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죠?
[기자]
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혐의라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본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측은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 영장쇼핑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례적인 '법조항 미적용' 영장까지 나온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영장 판사가 월권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 적법절차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도 당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중대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꾸 논란거리를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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