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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육휴 급여부터 병사 월급까지…2025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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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병장 월급은 150만원으로 오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박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줄어든 이후 2023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높입니다.

기존보다 1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다달이 떼어냈다가 복직 후에 줬었는데, 오늘부턴 휴직 기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열흘이던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8세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건 또 있습니다.

병사 월급이 인상됨에 따라 이병은 월 75만원, 병장은 150만원을 받게 되고, 전역 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은 기존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 보조금 20%를,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시급 9,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새해부터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재취업하려는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원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황수비]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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