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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금융당국, 칼 빼들었다…'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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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복' 시타델과 행정소송 중이지만

"불공정거래 적극 적발·제재할 것"

시장별 비중·거래대금 지속 증가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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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 시장교란에 칼을 빼들었다. 짧은 시간 고빈도로 주문을 반복·제출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나의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 이 기준을 토대로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일반 불공정거래와 다른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혐의 통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는 감시 단계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이상매매 주문을 적출한다. 또 이를 심리한 뒤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거래소가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 또는 시세조종 유형 중 초단기 알고리즘 매매는 없다. 그간 명확한 혐의 통보 기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는 주문만 넣고 실제로 체결시키진 않은 '허수성 주문', 주문을 받아주는 상대가 있는 '가장통정성 거래' 유형 등이 나열돼 있고 혐의 통보 기준이 각각 있지만, 초단기 매매의 경우 유형 자체가 없다. 시세조종에도 허수성 주문,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유형들이 있지만 초단기 매매는 없다.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교란으로 118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시타델증권 심리 때도 거래소는 기존에 마련된 기준이 없어 '풍문 유포 등 그 외의 사항'으로 처리해 통보해야 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서 초단기 매매 부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겠단 문제의식에서 (기준을 만들게 됐다). 법상엔 없는데 시장에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의 유형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고빈도 매매 불공정거래를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이번 발표가 의미있는 이유는 초단타 시세조종 혐의로 당국 제재를 받은 미국 시타델 증권과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음에도 고빈도 주문을 통한 시장교란·시세조종이 중한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못박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증권에 대한 단주매매를 반복하도록 하면서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을 유도한다면 이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기관투자자의 초단기 매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아직 끝까지 결론 난 사례가 없다.

지난해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에서 알고리즘 매매로 유명한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매매 수행 중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지만, 시타델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선위의 제재는 알고리즘 초단태 매매를 수행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변론기일 후 빨라야 2분기 이후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빼든 칼에 특히 기관들의 알고리즘 매매, 초단타 매매 등에 불신이 컸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공매도 토론회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외국인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력 요구한 바 있다.

개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물량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 급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실제로 파생상품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면 증권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변동'이라는 진단을 종종 내놓곤 하는데, 그 시장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의도성은 없는지 등 개인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전체 거래에서 초단기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전체 알고리즘 거래를 파악할 순 없지만 거래소에 등록된 '직접전용주문선(DMA·Direct Market Access)'을 통한 거래는 시장별 비중, 거래대금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이나 증권상품 쪽 비중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초단타 매매시 한국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 시스템 DMA를 이용한다. 거래소는 DMA를 이용하는 기관·개인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초단기 매매는 알고리즘 매매, 초단타 매매, 고빈도 매매 등 다양하게 불린다. 학술적 용어로 정해진 건 아니나 통상 수기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 초당 수십번에서 수백번의 주문을 제출하는 거래 기법을 일컬으며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초단기 매매 수행 중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라보는 당국의 무게가 달라지진 않았다. 분명한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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