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코인 투자자 5225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자본잠식' 코인마켓 거래소들, 갱신신고 포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4.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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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지난 2024년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원년이 됐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등 법 시행으로 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같은 해외 소식에 더 주목했지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는 점에서 이용자보호법 시행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뉴스1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서비스 '더폴(The POL)'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올해 가상자산 시장 최대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총 5225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1위는 '비트코인 1억원 돌파'가 차지했다. △미국 대선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2위)과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3위) △4년 만에 비트코인 반감기(4위)가 그 뒤를 이으며 상위권을 모두 해외 소식이 차지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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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드디어 제도권으로…'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첫 시행됐다.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유일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안이라기 보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도 규율하는 등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경계선'도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특금법과는 다르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소 내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다는 점 △이른바 '마켓메이킹(MM)'으로 불리는 불공정거래가 금지됐다는 점 등이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의무도 적용됐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는 전면 금지됐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를 전담으로 감시하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에서도 활발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 1호 사건은 빗썸 상장 직후 가격이 1000% 이상 뛴 '어베일(AVAIL)' 코인이 그 대상이 됐다.
법 시행 전후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3분의 1로 '뚝'
첫 가상자산 법안인 만큼, 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변화도 컸다. 대표적으로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꼽힌다.
코인마켓 거래소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이에 코인마켓 거래소 90% 이상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법 시행으로 보험 가입, 이상거래감시시스템 구축 등 추가 의무가 적용됐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자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올해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을 공지하거나,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에서 신고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업을 알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영업 종료를 알린 곳은 플렛타익스체인지, 큐비트, 지닥, 한빗코, 프로비트, 텐앤텐, 후오비코리아, 비트레이드, 코인앤코인, 캐셔레스트, 코인빗 등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수는 최초 신고가 이뤄졌던 2021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비블록, 크립토닷컴(오케이비트 인수), 포블, 플라이빗 정도만 갱신신고를 결정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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