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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취약층에 대한 원금 감면은 물론 30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이자율 조정(최저이자율 연 3.25% 적용)과 채무감면 폭 확대(최대 15%→20%) 등 채무조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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