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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예고하고 트랙터와 화물 트럭을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과천 남태령 고개에서 낮 12시경부터 경찰에 가로막히면서 이날 경찰과 밤샘 대치했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5시경 일부 트랙터 행진이 재개되면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 김언경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좁히지 않으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이틀간의 일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 정도로 지금 보도 량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 측면에 대해서만 다뤄보려고 하고요. 언론이 이런 인권 측면의 내용들을 시의 적절하게 제때 제대로 짚어주었는지를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 최휘 : 네. 먼저 이번 사안의 개요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 김언경 : 네. 이번에 트랙터와 화물 트럭을 몰고 상경 투쟁을 하신 분들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러니까 우리가 '전농'이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또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맹 '여농'이라고 줄입니다. 이 전농과 여농이 연합해서 구성한 '전봉준투쟁단'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지난 16일 트랙터를 끌고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19일에는 세종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을 촉구하고요.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택을 거쳐서 20일에는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전에 서울에 진입해서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 집회 장소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 전농에게 옥외 집회 제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 통보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와 트랙터가 행진할 경우에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농은 '경찰의 이런 결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라면서 즉각 반발했고, 계획대로 자신들은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남태령 8개 전 차로를 경찰차로 차벽을 만들어서 차단을 했고요. 이들은 남태령 고개를 넘는 그 부분에서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1일 오후 1시 20분 기준으로 트랙터 3대가 서울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트랙터 약 30여 대가 남태령 고개 너머에서 대치하면서 바로 그 자리 인근에서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정말 추운 한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농성을 응원하는 물품이나 음식을 보내주셨다고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위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이 거의 고립된 상태에서 방치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런 상황이 SNS를 통해서 공유되면서 새벽부터 남태령에 합류하는 시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2일 일요일 오후 2시께는 남태령 농성장에 함께하는 시민의 수가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가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아서 경찰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후 4시경 여론에 밀려서 차벽을 열었고요. 오후 5시 경에 선두 트랙터가 사당역 사거리에 도착을 하고 이 트랙터 행진단은 오후 6시 40분께 마지막 목적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 집회를 하고 오후 7시에 순조롭게 해산하는 이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최휘 : 21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전농 트랙터 행진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몇 가지 인권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 김언경 : 우선 서울 경찰청이 행한 '제한 통보'라는 것이 적절했는가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에 오기 이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순조롭게 트랙터의 행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종의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안전하게 이들의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경찰의 입장은 '차량 시위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그중에서 트랙터의 경우에 저속 운전을 하면서 도심권에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 서울은 다른 곳보다도 차량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도로상에는 트랙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속 일관되게 제한 통보를 해왔던 사안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트랙터라는 그 차량의 속도가 이전에 비하면 많이 빨라져서 50km에서 60km 정도까지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에 비하면 굉장히 느리고 보통은 30km 정도로 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시위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랙터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교통 불편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위를 하면 교통 혼잡이나 불편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집회 시위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묵인하는 것인데요. 꼭 이렇게 '트랙터는 안 된다. 트랙터 시위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서울에서만 강경하게 막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보자면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김상은 변호사는 '금지 통고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 진행의 경우에 48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제한 통고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시기를 이용한 편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집회에서 주요한 수단 자체를 모두 금지했기 때문에 형식은 제한 통고였지만 사실상 금지 통고에 가깝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제한 통고라는 것은 금지 통고와는 달리 집회 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경찰은 남태령의 8차선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지 통고의 효과를 실제로 주게 되는 것이었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전농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 전농이 트랙터 등으로 집회 장소에 참석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는데요. 이에 전농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5개 집회와 행진 금지 통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는 '2016년 판례에 따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검토한 것이 아닌 아예 막아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으로 가면 경찰이 패소할 소지가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집회 시위는 항의의 대상 앞에서 집회하는 게 의미가 있고 이런 행위 자체를 막아버리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최휘 :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이나 사실상 금지 통보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전해졌습니까?
◆ 김언경 :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시 언론 보도를 모니터 해 보았는데요. 사실 21일 토요일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찬성 집회와 또 반대하는 이들의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입성이 불허되어서 지금 현재 남태령에서 대치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남태령 관련 보도의 대부분은 사진 보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경찰의 조치가 적절한가. 이 조치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짚는 보도는 정말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 내용을 빠르게 전했다고 할 수 있는 보도는요. 21일 오후 3시 44분에 보도한 경향신문의 보도인데요. <민변 "농민 트랙터 시위 막은 경찰, 집회·시위 자유 심각한 침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비교적 빠른 건데 이게 21일 오후 3시 44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른 대신에 그 이후에는 많이 나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민변의 성명을 다룬 보도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21일에 민변의 성명을 다룬 언론 보도는 말씀드린 경향신문과 매일신문이 낸 보도, 이렇게 2건뿐이었습니다. 22일에도 톱스타뉴스, 굿모닝 충청 그리고 전북의 소리, 로리더, 세계일보가 이 내용을 보도했지만 사실 22일에 보도한 것은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대응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사실은 언론에 이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짚는 보도가 21일 당일에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빠르게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경찰이 이런 조치를 취해서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멈춰서 있다는 그림을 잡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이 조치가 적절한 조치인지 짚어보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미리 해서 그것을 지적한 민변이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쓰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감입니다. 저는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는 정말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휘 : 하지만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가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는 꽤 나왔던 걸로 보이거든요.
◆ 김언경 : 네 맞습니다. 23일에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금 남태령 관련해서 이 차장은 집회 시위 관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차장이 '집회가 야간까지 연 이틀 이어지고 있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최 측과 협의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욱 의원은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다. 집회에 참가하셨던 일반 시민들은 이 추운 날씨에 이틀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불필요하게 서로 대립이 심해지면서 시민들도 흥분하고 경찰관도 흥분해서 충돌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조금 더 일찍 소통할 수는 없었나.'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같은 시국에 경찰은 대립을 격화시키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립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점을 국민의힘 의원조차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도 당연히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시민단체와 경찰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 것은 잘 됐지만 애초에 트랙터를 왜 막으신 거냐.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다 막았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남태령이 집시법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돼서 막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안전 문제가 있으면 그냥 트랙터를 다 막아도 되는 거냐. 법이 허용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면, 지금 경찰이 하는 대로 하자면 문 앞에서 '당신 광화문 집회 나가려는 사람이네. 당신 나가지 마.'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따졌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어요. 문제는 언론은 일이 이렇게 다 마무리된 이후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비판을 하니까 그제야 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막아서 남태령에서 대치중입니다.' 이 말만 언론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경찰이 막았어? 그걸 왜 막고 있지? 이 조치가 지금 적절한 거야?' 이 질문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언론은 그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 최휘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김언경 :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쓴 글이 국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이 정말 그 남태령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비난하다 못해 아주 명백한 혐오 발언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었으면 이런 살인 미수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범들 머리에 총알구멍 숭숭 뚫어버렸을 텐데.' 이런 표현이 들어 있거든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발언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 직무대행은 자신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반복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청 직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조치를 취해서 행안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명백한 혐오 발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경찰이 한 것이라면 경찰은 공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공직자잖아요. 이들이 행하는 혐오 발언은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감시 역할은 정말 또 언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것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말 제대로 감시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 남태령 사안을 전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고요. 언론이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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