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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사설] “총 쏘고…” “계엄 두, 세번” 심각한 그날 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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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려 시도하는 계엄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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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일선 군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사실이면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장관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런 진술과 정황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일삼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체포 조까지 동원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진술과 정황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이다.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먼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다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당당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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