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헌재는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처럼 ‘국회 몫’ 3명 임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행위인 만큼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3명이란 숫자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재판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3명 중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대 사안을 관료 출신 권한대행에게 결정하라며 모든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헌재법에서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공세가 이어지자 계엄 사태가 나기 전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게 했다. 재판관 충원 때까지 심리는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6명으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6인 체제 선고’는 어느 쪽 결과가 되든 두고두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해법 없이 시간만 끌려고 한다. 민주당은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켜온 장본인이다. 그러더니 이제 자신들이 필요하니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탄핵까지 한다.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양보하고, 민주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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