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5시 39분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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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같이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몰려나와 의장석을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싸고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우 의장의 의결정족수 판단이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책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가진 ‘의사 진행권’을 근거로 법률 ‘유권해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반발 속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이인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이 내란이다” “국정 마비 시키는 게 내란”이라고 외쳤다.
이날 본회의 전부터 양당은 의결정족수 문제로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된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우 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속속 투표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20분간 기립해서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안 하실 겁니까. 개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통보했다. 결국 조경태·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오후 4시 35분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 수 192표 가운데 가(可) 192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92명 중 해외 출장을 간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 “반역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멱살을 잡아채기도 했다.
개표가 진행될 동안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폭주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법 내란으로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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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TV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지켜봤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굳게 마음먹고 소임을 정확히 수행하라”고 당부하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국무총리실에 접수된 시각은 오후 5시 19분이었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출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한 대행은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내 거취 문제로 국정 혼란이 더 악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직무 정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관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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