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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정훈, ‘행안위 퇴장명령’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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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근 행안위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도 퇴장 조치

조선일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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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27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퇴장을 명령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은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 위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얼굴을 공개할 경우 정보기관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유독 국회 증언대에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황 국장의 얼굴이 담긴 과거 언론보도 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벗지 않는 행위를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퇴장 조처했다.

김광동 전 위원장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라는 신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등에 의뢰한 결과 기관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불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정훈 위원장이 ‘퇴장 명령’의 근거로 든 국회법이 해당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49조는 상임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할 뿐 출석요구에 응한 증인 등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145조 1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조 2항은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김 전 위원장은 “기관장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출석해서 질답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해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을 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까지 퇴장을 명령하는 건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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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요구에 의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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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또한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 과정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거센 퇴장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회의장을 떠났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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