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보수장로교단인 예장합동총회의 여성 강도권 허용 결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여성 사역자들이 요구해온 여성 목사 안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여성 목사 안수 운동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낸 변홥니다. 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전도사에만 머물러야 했던 예장합동총회 여성들의 사역자 지위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지난 9월 열린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에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강도권을 허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의 여성 강도권 허용 결의는 교단 안팎에서 힘을 실어주며 얻어낸 결괍니다.
지난 해 예장합동총회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허용을 결의했다가 뒤집는 논란으로, 교단 안에는 관련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TF팀이 연초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열면서 여성 강도사를 허락하는 것이 교단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교단을 설득했습니다.
[이승호 서기 /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지난 9월26일 예장합동 109회 정기총회)
"1930년판 헌법에는 안수식이 없는 여집사 제도를 55년에는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 여권사 제도를 60년에는 남녀 서리집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학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도 여성사역자들의 사역의 폭은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단 밖으로는 교계 단체와 교회들이 연대해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이 문제가 성차별의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김희석 사무총장 / 성서한국] (지난 6월 10일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출범식)
"아전인수적 성경해석과 목회 기득권 때문에 복음과는 정반대로 흘러온 해묵은 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주님의 주권이 짓밟히고 여성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예장합동총회 여성안수 운동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 변화를 얻어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예장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
"허락이십니까? 네.
아니오 (있습니까)?
허락이 훨씬 많지요. 허락하겠습니다. (탕탕탕)"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내년 110회 총회에서 관련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노회 수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해 111회 총회에서 166개 노회의 과반 이상이 헌법 개정을 찬성하고 전체 노회의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 이상이 찬성해야 여성 강도권 절차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7년에야 여성들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일부에서는 여성 강도권 결의가 목사안수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여성 목사안수로 나아가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상반된 목소리도 나오는 등 공감을 이루지 못한 상탭니다.
강도권 허락에 대해 교단 밖에서 여성안수 운동을 해온 한 관계자는 여성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조차 금지됐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성 목사는 안된다'는 합동총회의 차별적 인식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여성안수 운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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