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교사·전문교사 자격 신설하고 수석교사제 내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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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원자격제도가 경직돼 있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이 어렵다며, 전문교사 자격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KEDI 브리프 22호를 발표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동엽 연구위원은 브리프에서 한국의 교원 자격제도에 대해 “인사제도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특별히 교감 혹은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진제도와 자격제도가 밀접하게 상호 연동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성의 지속적 신장’ 측면에서는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지속적인 동기 유발 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사의 자격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자격으로 구분돼 있는데 자격의 구조가 일원화, 단순화돼 있어 상급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교사 1급 자격증은 한 달 정도의 집합 연수를 받고 바로 취득이 가능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정교사 2급과 1급 자격 간의 역할, 권한,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교원 자격제도 안에서 정교사 등 교수직과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직이 혼합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관리직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전체 교원 중 학교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에 불과하고, 정교사 1급을 취득한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상위 단계의 자격이 없어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브리프는 자격제도에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직무표준 등이 마련돼야 하며, 통합학교가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원 자격제도도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통합학교가 늘어나면서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과정을 연계하는 등 학교급 간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교원 자격증이 철저히 분리돼 있어 이에 걸맞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 이 연구위원은 △국가 수준의 자격별 전문성 기준 관리 체제 구축 △교원 자격의 분화 등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격별 전문성 기준 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사라는 직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고, 이 같은 기준을 체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성 기준, 승인 기준, 인증 기준을 개발·개정하고,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청이 이 기준을 근거로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자격검정센터’가 법적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원 자격의 분화와 관련해서는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자격 신설과 수석교사제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특히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의 정원을 법제화하고, 수석교사제가 관리직과 동일한 승진제도 안에 포함돼 명확한 관리직과 교수직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수석교사 정원 확대를 전제한 법제화는 상당한 인건비 증액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수석교사가 일반 교사와 같은 수업시수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반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교원 수급 정책과의 연동, 인건비 활용 정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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