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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대법,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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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심리 결정 없어 '심리불속행'

아주경제

대한의사협회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사들이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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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의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이 경우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대입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은 지난 6월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각하 혹은 기각된 바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을 향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뒤집힌다면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의정갈등의 사법부를 통한 해결은 어렵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다.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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