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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제보자는 형 감경·면제"…민주당, 내란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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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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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제보나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하고, 사태 당시 소극적 대응을 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내란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혹은 반란·쿠데타를 감시하는 게 방첩사령부인데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범"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기존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에는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 제보나 증언·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항명을 한 사람들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45년 만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가 앞으로 200~300년 동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인이) 계엄군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반란군 일원이 돼 고통을 받는 초급장교들이 있다"며 "이들이 피해자로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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