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 11일 위장 취업 혐의를 받는 북한 IT 인력을 지명 수배한 포스터, 윗줄 가운데가 이번에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김류성이다. FBI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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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 15명과 기관 1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보면,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개인들이 제재 대상이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이 이번 제재 대상인데, 이들은 중국 선양·단둥·옌지·창춘·다롄과 적도기니 등에서 활동해왔다. 이 가운데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30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인 13억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24년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7일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 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9일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놨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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