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4. photo@newsis.com /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4일 예정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미루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론전으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잇따른 탄핵으로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는 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사전 여론전을 통해 명분을 쌓는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란사건 일반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고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이날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기다리겠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에는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회도 주지 않고 탄핵을 추진한다" 혹은 "탄핵 남발을 통한 의도적 국정마비를 꾀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5인을 동시 탄핵해 국무회의를 사실상 마비시켜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자는 당 내 의견에도 일단 선을 그었다. 다른 국무위원 릴레이 탄핵으로 여론 전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무위원 5인 동시 탄핵 추진은) 지도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한 권한대행에 대한 여론 압박을 이어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 요건을 고려하면 만장일치가 필요한 6인 체제보단 9인 체제가 유리하다. 특히 26일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의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이 9인) 완전체로 가는 것이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6명 체제로 선고를 내리려면 6명이 전원 탄핵에 동의해야 하는데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는 너무나 선명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결정을 가늠할) 소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능한 빨리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따라서 그것이)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그래서 잠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단할 '데드라인'에 대해 현재까지 26일이라는 것 외에는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 내에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27일 본회의 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곧바로 보고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27일 본회의 보고 시 28일부터 30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현재 예정된 일정을 고려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30일이 유력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24.12.2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