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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韓담화 30분만에 野 탄핵 발의 … '대행의 대행' 체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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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

매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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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국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국정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관련 입장을 바꾸고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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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야당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뒤 30여 분 만에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를 마쳤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앞서 이달 19일에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들어 모순된 결정이라고 꼬집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은 굳이 외면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돌아올 시간을 벌어주고, 한 줌 남짓한 지지 세력에게 윤석열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야 3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탄핵 심판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7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 측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차기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되면 이 절차 역시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사상 초유의 혼돈 사태가 다수의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유발하면 막중한 부담을 떠안을 헌법재판소 업무 역시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정훈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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