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된 돈인 줄 알고서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께 B씨로부터 착오송금된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송금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금융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 생활비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200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른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현재 5000만원(종전 1000만원에서 확대)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원주인에게 되찾아 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이렇게 되찾아 준 착오송금액은 지난 10월까지 149억원(1만1958명)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