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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기고]법인의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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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the L]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이 사업 중 지출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봐 손금(사업 관련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에 쓴 비용이나, 뇌물처럼 반사회성이 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손금 인정이 안 될 것이라 모두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쓴 금액은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다른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성을 인정했다. 회사 A는 다른 회사 B와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 이때 갑은 회사 B랑 회사 C의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았다. B사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회사 A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점에서 시작됐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빼서 계산하기에 손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극적인 항목이 된다.

그렇다고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법인세법은 손실과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며 △수익과 연결되는지를 따진다. 법원도 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도 비슷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 같은 비용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한다"고 봤다.

법원은 위 사안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A사의 사업과 관련해 쓰인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 손해배상금은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갑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 아닌 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출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했다.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사안별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고, 결론 또한 타당하다.

머니투데이

이경진 화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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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경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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