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 12억원…내년 1월 4차 매각일
노량진 역세권 89평 주택…토지 62평 규모
유찰 원인 복합적…위반건축물·토지 이용 제한 등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한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윤병찬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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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경매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노량진 뉴타운과 인접한 한 3층 주택이 반값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한 주택은 내년 1월 22일 4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23억9748만원)의 51% 수준인 12억2751만원부터 시작된다. 채권자인 동작신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로 나왔다.
이 물건은 지난 10월 16일 최저입찰가 23억9748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2차 매각(11월 13일)과 3차 매각(12월 11일)에 각각 최저입찰가 19억1799만원, 15억3439만원에 나왔지만 연이어 유찰돼 감정가의 반값까지 떨어졌다.
이 주택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토지 면적 205㎡(약 62평), 건물면적 296㎡(약 89평) 규모다. 2015년 준공된 9년차 주택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지하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주변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있고, 역 주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재개발 예정지인 노량진 2구역(2027년 완공)과 노량진 4구역(2028년) 사이에 위치해 있어 향후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입지와 최저입찰가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을 갖춘 물건임에도 복합적인 이유로 유찰이 반복되는 것으로 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이지만, 1층 일부 면적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다”며 “건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작구청은 2016년 이 주택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응찰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동작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위반내용에 대한 원상복구 가능성과 이행강제금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상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 물건은 건물이 위치한 152㎡(약 45평) 규모 토지와, 53㎡(약 16평) 규모 토지로 구성돼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선임연구원은 “일부 16평 토지도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며 “해당 토지를 낙찰 받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워 매수자가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면적이 90평이라 공간을 모두 사용할 만한 실수요자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전세를 놓더라도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실거주 혹은 투자 목적으로 낙찰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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