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취소한 구미시에 대해 가수 이승환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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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환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해당 입장문에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로 했다”라며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라고 적혀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라고 썼다.
또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며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지난 13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료 콘서트를 열었다.
이후 25일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경북 구미 콘서트는 시민 안전 문제로 취소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승환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는 일방적인 결정이며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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