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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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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감독 조롱’ 다니엘레 코치, 3경기 출전 정지 + 300만 원 제재금 징계…흥국생명, 거듭 사과 “재발 방지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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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감독 조롱 논란을 일으킨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코치가 프로배구연맹(KOVO)로부터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OVO는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 “다니엘레 흥국생명 수석코치는 경기 중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참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벌위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제금, 반칙금 부과기준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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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아본단자 감독과 선수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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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다니엘레 코치는 정관장과 3라운드 경기에서 상대 코트로 넘어가 고희진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당시 다니엘레 코치는 작전타임을 부르자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상태에서 고희진 감독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고, 이를 본 흥국생명 스태프가 다니엘레 코치를 급하게 제지했다.

이후 다니엘레 코치는 고희진 감독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아본단자 감독 또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일 현대건설과 3라운드 경기에서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상대 감독께 사과드렸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다니엘레 코치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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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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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벌위원회에 소집됐고, 다니엘레 코치는 출전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됐다.

흥국생명은 이번 일에 거듭 고개를 숙였다. 같은 날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구단은 금일 KOVO가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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