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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사설] 특검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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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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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26일로 일단 연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무총리가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예고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양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탄핵부터 한다고 한다. 게다가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달리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위헌 논란이 없게 조정한다면 한 대행도 무조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여야와 한 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충돌 대신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이 아닌 한 대행에게 정치 문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점령군식 행태다.

문제는 민주당이 협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한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대선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 특검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이 대표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무엇을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계엄으로 인한 정치·경제·외교의 불확실성은 한 대행 체제로 조금씩 줄어들며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 대행 체제를 지지했다. 이런 국면에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이 대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론 어렵게 회복한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야가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타협한다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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