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등 제출 명령에 ‘무대응’
헌재법 “정당 사유 없이 명령 어기면 벌칙 대상”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 예정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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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통보에 불응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한차례 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준비명령서뿐 아니라 답변서 요청 문서 등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일절 수령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준비명령에서 요구한 서류들이 끝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증거물 등에 대한 제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서류들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단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제대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고 못박았다.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9일 이 건과 관련해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했다. 첫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이 당사자에게 전달됐는지 간주할 방법을 논의하고, 소송서류가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때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진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이 공보관은 “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석 변호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현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도 이날 “재판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헌재, 윤 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자료 제출하라”···경호처는 ‘수취 거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326001
☞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415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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