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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경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만능열쇠’로 7개월 전 ‘보호 요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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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시위를 하는 동안 경찰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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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

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시간까지 지속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 등하교 시간대에 욕설·비방 등 원색적인 표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달라, 대형집회가 신고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전에 안내해달라는 등의 요청도 있었다.

경찰은 7개월 전에 접수한 이 요청을 근거로 군인권센터가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접수한 집회 신고에 불허 통보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거주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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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력들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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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이 주민 보호 요청을 근거로 얼마나 오랫동안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논란이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로경찰서가 2014년 주민 탄원서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것을 두고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주민 탄원서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려면 보호 요청서의 제출 시기가 집회 신고 일시가 시간상으로 근접해야 하고 장소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음에도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이 7개월 전 접수한 주민의 보호 요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한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집회가 열리기 7개월 전에 이뤄진 보호 요청을 이후로 사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앞으로도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달라진 상황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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