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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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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이 지난 20일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탄절(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계속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탄핵 심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과 변호 전략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은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전 메모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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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은 이날 헌재가 각종 사유로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탄핵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헌재는 이날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 관저에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송달 효력은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때인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가 미배달 상태로 확인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며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된 27일 전까지 대리인단 구성 및 발표가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답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해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24.12.23.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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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수본의 이달 25일 출석요구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법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불참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향후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피청구인(박근혜)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예로 들며 "결국 파면 대상자(박근혜)의 헌법수호 결여 의지도 중요한 파면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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