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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국민의힘 "탄핵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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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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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 총 6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동시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총리실은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다양한 의견과 부처 검토를 거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 그냥 답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헌법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 하는 등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등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탄핵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되려 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할 수도 있다며 공세를 한층 높였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효력이 즉각 발효된다고 주장과 함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 권한대행을 대신할 다른 국무위원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판단해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국무위원)을 한 번에 탄핵(소추)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 순서대로 (탄핵소추)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만약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 정상이 아닌 이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19개 부 장관(국무위원) 등 21명이 구성 정원인 국무회의는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1명 미만이 출석하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무회의 가결 최소 요건은 11명 출석과 8명이 찬성이다. 이날 노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5명의 국무위원 탄핵은 한 대행의 탄핵을 전제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중 다수가 이탈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해진 상태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직은 공석이다. 현재 남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 등 16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 소추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 5명 탄핵소추 고민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가운데 일부만 수용하게 될 경우에도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느냐고 묻자 노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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