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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신속재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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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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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이 이어진 사운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 변호사(47·사법연수원 34기)를 선정한 뒤 이 같은 결정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이 대표를 변호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통보한 것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엿새 뒤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달 9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소송 서류 전달과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자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고지서를 보낸 데 이어 18일 법원 집행관을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보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항소이유서 접수 후 재판기일을 잡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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