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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찾아가 때리고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친구 B군(19)에게는 강도상해,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감금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C군(19)은 감금이나 폭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7월 1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39)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 E양(18)이 과거 D씨와 3년간 조건만남 했다는 걸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B군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주차장에서 D씨를 납치한 뒤 남양주시 한 야산으로 데려가 30분간 또 폭행했다. 또 구리시 한 모텔로 데려가 협박해 D씨의 주택청약 해약금 490만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원 등 99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다음 날 아침 D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전화해 주식 매도대금을 가로채려다 입금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하자 "이틀 뒤까지 4000만원을 가져와라"며 15시간 만에 D씨를 풀어줬다.
이후에도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협박에 시달린 D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은 약속 장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A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군의 경우 6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면서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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