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집회를 개최한 사람에게 광장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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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한테 집회·결사는 계엄해서 없애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단지 윤석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지자체장도 집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함께 나온 나온 포고령 1호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을 금한다’는 문장을 상기하며 말했다. 박 변호사가 발언한 공간은 서울시가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서울광장이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는 이날 스케이트장이 되버린 광장 한 켠에서 “빼앗긴 광장을 되찾자”고 외쳤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한 집회를 서울시가 ‘사전신고 없이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4만원을 활동가에게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경찰 집회신고 외에도, 서울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서울광장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돼왔다.
이번 소송은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에 허가를 받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집시법에 근거해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의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별도의 통제장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점도 단체 쪽은 강조했다.
이처럼 집회를 금지·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경기·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열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는 “광장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집회를 제한하는 일은 주최하고 참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광장과 공원, 많은 공적 공간에서 저항과 항의는 금지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취임한 윤석열은 결국 계엄을 선포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를 포고하기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광장에는 지난 20일부터 서울시가 개장한 스케이트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소송당사자인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서울시는) 광장 사용을 불허하거나 각종 행사로 채우면서 집회가 가능한 일정을 거의 없도록 했다. 광장은 이제 서울시의 행사장이나 다름없다”며 “얼마 전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윤석열을 탄핵했던 것처럼 광장에 모인 목소리는 사회를 변화시킨다. 다시 광장을 열자”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집회를 개최한 사람에게 광장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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