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승차권 일부에만 ‘할인 적용’ 안 알려
공정위는 코레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역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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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해왔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특가’ 상품 관련 표시․광고 내용(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할인율을 ‘운임’에만 적용하는 코레일의 방침 때문이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나뉜다.
예컨대 소비자가 30% 할인이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을 선택한 경우 최종 구매가격은 21.4% 할인된 6만5800원이었다. 운임(5만9800원)에만 할인이 적용된 결과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이 2021년 11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표시는 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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