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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민주 '내란 선전' 고발에…'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죄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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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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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건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와 교수, 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시민을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란 이야기를 왜 쓰겠나.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국민과 언론,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이제 내란 한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국회에서 하지 마란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출동한 경찰에 시민과 충돌해선 안 된단 취지로 말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건 명백한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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