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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단양군, 화물·여객자동차 등 '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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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충청일보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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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상진리 국도변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화재 사고에 따라 안전·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길거리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발생·위험·상시 밤샘주차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화물·여객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 주민 생활환경을 방해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1일 단양읍 상진리 국도변에 정차된 탱크로리(재생유) 운반차량을 27t 덤프트럭이 들이 받아 정제유 3200ℓ가 도로변으로 유출되며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불로 인근 야산 0.02㏊가 불에 타고 도로변 고물상과 지게차가 불에 타면서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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