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건에서 불법 의심 거래 나와
매수자 국적 중국·미국·호주 많아
올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서 드러난 불법 의심 행위를 매수자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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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연루된 부동산 이상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에서 불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고 형태도 무자격 임대, 편법 증여 등으로 다양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의심 거래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행위는 433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했고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토지, 오피스텔 거래로 넓혔다.
주요 불법 의심 행위로는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77건)가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 국내로 들어왔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반입한 사례 등이다. 계약액과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사례도 60건에 달했다.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국내에 머물며 무허가 임대업을 운영한 사례도 15건 드러났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7건)도 있었다.
탈세 목적으로 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15건 적발됐다. 정비사업 예정지 주택을 악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A씨는 한국인 B씨와 공동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입하며 B씨 몫 대금을 대납했다. 외국인 부부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입하며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도 했다.
불법 의심 행위를 매수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저지른 사례가 192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00건) 호주인(22건)이 2,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28건) 서울(64건) 충북(59건) 인천(40건) 순서로 불법 의심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수도권에 전체의 53.6%가 집중됐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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