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울며 겨자먹기’ 전세사기 주택 임차인 ‘셀프낙찰’···10년새 ‘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앞 안내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전세사기 등 여파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임차인이 ‘셀프 낙찰’받은 건수가 10년만에 최다로 나타났다. 당장 보증금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되면서 강제퇴거 등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셀프 낙찰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지만 강제퇴거는 피할 수 있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총 8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셀프낙찰(427건)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2023년 42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만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 93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셀프 낙찰의 60%를 차지했다.

낙찰가격을 보면 이달 1~18일 수도권의 평균 낙찰가는 2억1060만원으로, 평균감정가(2억6768만원)의 79%수준에서 형성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2억726만원으로 평균감정가(2억5786만원)의 80% 수준이었다. 경기는 평균 2억9267만원에 나온 물건이 76% 수준인 2억2340만원에, 인천은 감정가 2억2400만원의 79%인 1억7635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전국 기준으로도 70.61% 수준에 형성돼 있지만 매각율 자체는 높지 않다.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 역전세가 발생한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한 전세사기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은 경매시장에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유찰가능성을 높인다.

지난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전국 전세피해 주택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4622건 중 1250건만 매각되면서 매각율은 27.04%에 그쳤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