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장 하나 찍을 시간 없나"…한덕수 공개 압박
27일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1월1일 특검 공포 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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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지 막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대행'이 되지 말라며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일정상 먼저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그가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실제 탄핵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은 없는 것이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며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되레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은 찬반 여론이 갈리지만,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란 특검은 한 권한대행 자신도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마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에 다음 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지점이다. 현재 여당은 재판관 임명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면 즉시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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