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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재명, 직접 나서 韓대행 압박... “쌍특검법 신속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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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도 내란 행위”

민주당, 선제탄핵 위협하며 총공세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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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당 회의에서 자기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법안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말고 빨리 공포해 특검을 출범시키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권 쪽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이 있다, 없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한 대행 본인은 ‘특검법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한다”며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달 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그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검토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쌍특검에 대한 재의 요구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사안들은 위헌·위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여 만인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상설·일반 특검 가동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려는 것 같다는 얘기다. 여권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의 시계에 쫓기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시계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소속 의원 170명이 윤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정한 ‘최악의 상황’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검발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게 함으로써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 절차에 들어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재판관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의 키를 쥔 한 권한대행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인가”라며 “내란을 비호한 ‘내란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뜻과 달리 움직이려 한다면 언제든 탄핵소추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유보했었다. 이 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로 이런 뜻을 직접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제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은 한 권한대행 측이 특검 도입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 중”이란 입장 외에 이렇다 할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그동안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결정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리적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한 권한대행도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나로 엮인 사안이어서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정국 시간표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27일은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심리 초반부터 ‘9인 재판관’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바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강행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 이견을 이유로 임명을 미룰 경우에 대비해 최대한의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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