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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사설] 버티고 잡아떼는 윤석열, 더 이상 국민들 부끄럽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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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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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이를 부정한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언이 무색할 정도다. 지지자들의 궐기를 선동할 때는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가 임박하자 잡범처럼 발뺌하기 바쁘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비겁한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윤 대통령한테서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시’를 증언하는 진술은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사경찰단 등 200여명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서 ‘국회 현장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다시 전화해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며 질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방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이것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형법과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 구성요소인 ‘국헌 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국헌 문란’에 대해 “기관을 폐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기소되면 내란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발뺌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 내란죄만큼은 피하고 보자는 변론 전략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놓고 자기는 일단 살고 보겠다는 건가.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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