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6월에서 1년10월 감형
2심도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 인정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보다 1년 10월을 감형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액은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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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범행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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